[후원안내]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7.12.28
작성자   씨드스쿨 seed@seedschool.kr 조회  6458   |   추천  474


2017년 한 해 동안 (사)대한민국교육봉사단을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협력단체 한빛누리 재단

대교단이 2013년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이후,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 대교단 명의 계좌로 일시 기부금을 입금해주신 분들께는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으나, CMS 이관의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CMS와 한빛누리중개계좌를 통해 후원하시는 분들의 후원금은 아직 한빛누리재단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대교단 명의로 모든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은 한빛누리의 중개를 거칠뿐 공정한 과정을 통해 대교단의 교육사업에 엄중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 안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10%

*기부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분 15% ,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 공제

*대교단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코드40), 한빛누리공익기금은 지정기부금(종교단체)(코드41)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5일 이후 자세한 날짜와 함께 열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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