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Q. 후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후원하기] → [후원신청] 을 누르시면 기본정보와 후원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작성 후, 등록버튼을 눌러주시면 후원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전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후원담당자(070-4351-5512)에게 연락주시면 후원신청 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02

Q. 후원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왜 필요한가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에 따라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주민번호를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03

Q. 후원 중단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후원하기] → [나의후원정보]를 누르시면 탈퇴 메뉴를 통해 직접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2) 후원담당자(070-4351-5512)에게 연락주시면 후원 중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 자동이체로 정기후원중이면 자동이체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탈퇴 신청을 하셔야 당월부터 정상적으로 중지 처리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익월에 중지가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4

Q.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탈퇴하기] 를 하시면 관리자의 승인 후 탈퇴처리 됩니다.

 

2) 전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홈페이지 담당자 (070-4351-5523) 연락주시면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05

Q. 후원금 결제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후원하기] → [나의후원정보]를 누르시면 기본정보 및 후원정보를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후원담당자(070-4351-5512)에게 연락주시면 후원 변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6

Q. 미납된 후원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 CMS 자동이체 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았다면 5일과 15일 출금의 경우 10일 뒤에, 25일 출금의 경우 5일 뒤에 재출금 됩니다.

 

2) 재출금 시에도 출금되지 않았다면 직접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391-910008-77604 사단법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입금시, 성함+생년월일로 입금을 해주셔야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홍길동840306)

07

Q. 기부금 영수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1) 정기 발급: 매년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이 대교단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홈페이지: [후원하기] → [나의후원정보]를 누르시면 출력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후원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수시 발급: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후원담당자(070-4351-5512)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08

Q. 기부금 영수증 소득 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9

Q. 기부금 유형 및 코드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사)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40번)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10

Q. 기부금 공제 한도액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법개정내용

2014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하 기부를 한 개인기부자는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25%의 세액공제)

11

Q. 자원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 신청은 사업에 따라서 모집 시기,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

[함께하기] → [교육봉사]를 클릭하시면, 봉사자의 역할 및 프로그램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Q. 자원봉사시간은 어디서 확인 받나요?

대한민국교육봉사단에서 진행되는 모든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자동인증관리 VMS (https://www.vms.or.kr)를 통해 봉사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1

Q. 후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후원하기] → [후원신청] 을 누르시면 기본정보와 후원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작성 후, 등록버튼을 눌러주시면 후원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전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후원담당자(070-4351-5512)에게 연락주시면 후원신청 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02

Q. 후원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왜 필요한가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에 따라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주민번호를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03

Q. 후원 중단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후원하기] → [나의후원정보]를 누르시면 탈퇴 메뉴를 통해 직접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2) 후원담당자(070-4351-5512)에게 연락주시면 후원 중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 자동이체로 정기후원중이면 자동이체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탈퇴 신청을 하셔야 당월부터 정상적으로 중지 처리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익월에 중지가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4

Q. 후원금 결제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후원하기] → [나의후원정보]를 누르시면 기본정보 및 후원정보를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후원담당자(070-4351-5512)에게 연락주시면 후원 변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5

Q. 미납된 후원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 CMS 자동이체 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았다면 5일과 15일 출금의 경우 10일 뒤에, 25일 출금의 경우 5일 뒤에 재출금 됩니다. 2) 재출금 시에도 출금되지 않았다면 직접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391-910008-77604 사단법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입금시, 성함+생년월일로 입금을 해주셔야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홍길동840306)

01

Q. 자원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 신청은 사업에 따라서 모집 시기,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 [함께하기] → [교육봉사]를 클릭하시면, 봉사자의 역할 및 프로그램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02

Q. 자원봉사시간은 어디서 확인 받나요?

대한민국교육봉사단에서 진행되는 모든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자동인증관리 VMS (https://www.vms.or.kr)를 통해 봉사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1

Q. 기부금 영수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1) 정기 발급: 매년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이 대교단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홈페이지: [후원하기] → [나의후원정보]를 누르시면 출력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후원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수시 발급: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후원담당자(070-4351-5512)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02

Q. 기부금 영수증 소득 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3

Q. 기부금 유형 및 코드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사)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40번)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04

Q. 기부금 공제 한도액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법개정내용 2014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하 기부를 한 개인기부자는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25%의 세액공제)

01

Q.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1) 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탈퇴하기] 를 하시면 관리자의 승인 후 탈퇴처리 됩니다. 2) 전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홈페이지 담당자 (070-4351-5523) 연락주시면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